4대보험 상실처리를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내용증명에 대해무대응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사직서는 메일로 보내셨기 때문에 기록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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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작시간이 몇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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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병원에서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및 질문자님이 진단받은 자료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임금대장 등)를 회사에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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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만법정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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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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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1 ~ 2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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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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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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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사업장 출입 등은 외부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통제를 받게 되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합니다.(1993.8.11, 노조 01254-96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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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각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006. 9. 29, 노사관계법제팀-29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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