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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저어새3
고요한저어새321.06.09

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는 20.06.01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5월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퇴사일이 21.6.1이 되면 연차수당 역시 받고 퇴사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경영상 악화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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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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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하여 1년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역시 1년의 단위기간 근무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위의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은 23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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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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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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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를 제공(퇴사)하는 날까지 기간이 만1년이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1년 만근하였음에 대한 보상개념의 휴가이며 15일이 발생됩니다.

    미 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고 회사에거 근로복지공단에 그러한 사유로 신고한다면

    수급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실업급여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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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저는 20.06.01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사측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갈 의지가 없는 상황이고 내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제가 5월3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5.31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21.6.1이 되면 연차수당 역시 받고 퇴사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 합니다.

    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15개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경영상 악화의 이유라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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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격도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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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용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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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21년 6월 1일까지 근로하게 될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상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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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 이상까지 근무를 하셔야 하고, 연차수당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사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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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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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31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시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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