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대 근무년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제재에 해당하며,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되어 근속승진누락은 근로자에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앙2018부해9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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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의경우에도 이직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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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된 부분은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진정 카테고리 선택이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진정서로 하시면 크게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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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제이지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5일 또는 6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토요일에 5시간 근무이면 한주 40시간 근무로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22,48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원래의 시급을 지급하면 되며 가산시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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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 따져 5인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미만인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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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은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지각한 시간만큼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차(연차)를 반납하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지각을 이유로 법상 보장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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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므로 한주 40시간이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주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22:00 ~ 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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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 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됩니다.(대법 2011다4629, 2013.12.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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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정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질문자님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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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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