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용감한흑로158
용감한흑로15821.05.28

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영세 업자입니다.

6개월 일할 알바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주 40시간 ( 월-금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 ) 근무 인데

주 40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 원인데 문제는 토요일도 근무라 주말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토욜 근무일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50% 가산 해주면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토요일 5시간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 바(다만,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임을 전제로 함), 귀사는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정의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기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 1회 휴일을 보장해줘야하기에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 근무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토요일이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제이지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5일 또는 6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토요일에 5시간 근무이면 한주 40시간 근무로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22,480

    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원래의 시급을 지급하면 되며 가산

    시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주말수당으로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 만약 귀사께서 일요일을 주휴일(법정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40시간 이내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않습니다.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822,480원을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인 이하/5인 이상)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시면 추가로 주말수당을 따로 계산 안하셔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면 별도의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다른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일할 알바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주 40시간 ( 월-금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 ) 근무 인데

    주 40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 원인데 문제는 토요일도 근무라 주말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토욜 근무일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50% 가산 해주면 되는건지요..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근로시간*시급만 지급해도 됩니다. 토요일, 휴일 모두 그렇습니다.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1주동안 40시간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역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말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이므로 별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 원인데 문제는 토요일도 근무라 주말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토욜 근무일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50% 가산 해주면 되는건지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월 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초과 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

    둘다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7시간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