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하다고 사료됨. 한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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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무자해고예지통보날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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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법원 판결중에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 금액의 개인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므로, 위 보험료가 직접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거나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보험회사에 대납한 보험료 중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 최소범위에 해당하는 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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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시기는 퇴직시 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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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가 조사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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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서 질문드릴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90일의 일수를 채워야 하지만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일용직으로90일을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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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월말에 갑자기 인세티브로 바꾸자고 하네요?(급여감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치않는 근로조건이라면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전 근로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이를 이유로해고가 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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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와 등기이사의 법인에서 본래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본래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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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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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으로 넣고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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