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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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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하는네이버밴드에 특정 직원이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을 계속 올린다면 충분히 게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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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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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한분과 3일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동료분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회사에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하십시요 그럼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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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백신과 관련하여 아직 국회나 정부에서 접종후 휴가부여를 위한 법적근거인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진않았기에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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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라는말이 어떤걸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통지는 종이로 된 문서로 통지를 하는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로 통지하는 경우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당해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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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 갯수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연차사용을 못하는 날을 미리 지정하여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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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다른곳으로 옮긴이유가 회사사정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5월 30일에 퇴사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17년 퇴사 당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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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아 합니다. 물론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대체하고 남아 있는 연차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사용을 방해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정확히 몇일이 연차대체일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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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회시간의 참석이 강제되어 있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고 조회의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조회시간은 당연히근로시간으로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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