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할때 지켜야 할 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지금 당장 퇴사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통보 정도는 확실히 하고 나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2. 근로작성을 작성하셨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내용, 근로시간, 임금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었다면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3. 30%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의사이겠지만 임금체불입니다. 공제후 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입니다. 4. 도의상 미리 말하는것이 좋겠지만 당일 퇴사의사만 밝히시고 퇴사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추후 이부분을 문제삼아 마지막 월급 미지급 또는 회사에 와서 사직서 제출하면 주겠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할시 퇴사후 14일 이후에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4.0
1명 평가
1
0
고민해결 완료
100
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5년 7월 입사하셔서 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0
0
수습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작성하는것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나 연차미사용 수당을 계산할 시 이전 프리랜서계약기간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점에서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해당 프리랜서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므로 추천드리는것은 지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정규직전환시 프리랜서 계약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0
0
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에 식대도 포함됩니다. 식대까지 포함된 월급여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 시간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이라면 해당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30
0
0
이 부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이틀일하고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피씨방 근로자 수가 사장제외 5명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5인이상이면 해고증거를 만들어서( 다시 사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고하면 억울하다 다시다니고싶다 라고 말 하시고 또 다시 해고당하세요.)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교육시간 2시간은 단순교육이 아닌 근로형태였다면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근로였다는 입증은 밝히기가 복잡합니다. 3.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세요. 사업장 이름만 알면 됩니다. 사업주이름까지 몰라도 됩니다. 신고후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5.0
1명 평가
0
0
해고예고수당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사 30일전 통보하지않으면 발생하며, 폐업시에도 적용됩니다. 1월 21일 폐업통보받고 2월 18일 까지 근무하라고 전달받았다면 30일전 통보를 어긴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청을 지금하시는 것보다 해고통보 문자를 증거로 가지고 계신다음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다받으신후 사업장 가까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사업의 외형적 조직이나 구성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 관리, 인사, 노무, 회계를 망라하는 사업 경영활동의 실질적 동일성 내지 단일성 여부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1. B소속 직원이 나의 연차를 승인 및 관리한 내역 - 노무관리 동일성2. A/B 단체 카톡방이 있으며, A사업자 대표가 A/B 직원들에게 업무지시 하는 내역 - 지휘관리 동일성3. 단체 카톡방에서 전 직원 연차 일정이나 출장 일정을 공유함 - 업무 동일성4. 입사 후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A/B 각각 업무 처리 방법이 기재되어 있음 - 인사관리 동일성5. A/B 소속 전 직원들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 한 내역- 회계관리 동일성6. 징계 사유 중 일부는 B사업장 업무중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음 - 업무의 동일성판단해 볼때 충분히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결론날 수 있어보입니다.사업장 쪼개기로 인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받았다면 이를 해당 부서에 신고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 담당 부서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30
0
0
퇴사 의사 번복 후 새로운 계약날짜 제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사로 구두통보한 상태에서 회사가 수리통보가 없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분은 회사측의 요청에 응할 필요없이 바로 언급한 퇴사날짜에 나오시면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나 계약연장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분이 통보한 퇴사날짜보다 앞당겨 나가라는 통보를 회사측에서 한다면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기간, 급여)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때 계약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0
0
계약서 작성 없는 회사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아직도 저런 쌍팔년도식 회사가 있네요. 네 근로자분이 퇴사의사가 있으시다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 사업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0
0
0
50대 이후의 다른 직업을 찾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0대이후에는 보통 개인창업을 많이 하시거나 예전같으면 공인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0대이후에는 보통 개인사업을 많이 하시거나 예전같으면 공인중개사 취득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이 요즘 추천드리는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일이 힘들고 급여가 적습니다. 노무사 같은 자격증의 경우 50대 합격자 분도 소수지만 있으신만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격증 취득후 할 수 있는 직업들 위주로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9
0
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