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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파리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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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제가 25년도 7월1일에 입사 했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26년도 6월30일로 명시 되어있는데요!

26년 7월1일까지 근무 하지 않고 6월30일까지 근무 해도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26년1월1일 부로 급여가 인상되어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1월1일~ 6월30일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래도 퇴직금 받 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는 만 1년 재직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5.7.1 ~ 2026.6.30로 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1이 됩니다.

    중간에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년간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날까지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25.7.1.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6.30.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25년 7월 입사하셔서 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딱 1년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5.7.1.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계약서를 상기와 같이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