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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고무적인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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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없는 회사 당일 퇴사해도 될까요

계약서 작성 안 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언급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언제 작성한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업무 세팅시간도 안 주고 실무 바로 투입해서 고객이랑 트러블이 생기거나 발주 실수하면 그거로 자꾸 짜증내고 면박줍니다.

출근해서 그냥 당일까지만 하고 관두겠다 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위반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퇴직 절차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일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근로자의 당일 퇴사를 이유로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00%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분쟁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최소한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귀책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일퇴사는 좀 그렇고, 퇴사일자를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아직도 저런 쌍팔년도식 회사가 있네요.

    네 근로자분이 퇴사의사가 있으시다면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 사업장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 보다는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당일 퇴사로 문제삼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