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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문의드립니다.(공휴일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게됩니다. 주말·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날이 퇴사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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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이 안되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사유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아닌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단어그대로 퇴직한 후 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보통 실상에서 불법중간정산된 퇴직금은 임금으로 인정받거나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근로자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 다툼상황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인천남동공단 밀키트공장 퇴직금 불법중간정산 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37616261하지만 근로자분은 현재 재직중이시므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생활비로 사용하여 전체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분납을 약속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 근로자가 돌려주는 모양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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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잘아시겠지만 계약이 만료된 계약직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스스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추후 이직확인서를 단순히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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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객실 청소 근로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모텔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직전 1개월간의 '총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방식하지만 객실 25개 모텔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므로 제 추측에 5인 미만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모텔 객실청소 근로자분들의 급여수준, 근무내용등은 어딜가나 비슷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만큼이라도 정확히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보통 모텔청소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일수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입사 시점인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따지면 결국 일도 못해보시고 채용거부 당하십니다.지금은 그냥 다니시면서 매일 매일 근무일지 사진찍어 놓으시고근무시작 종료시점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문자,카톡을 증거로 보관하세요.근로계약서는 꼭 보관해놓으시고요.그리고 퇴사시점에 최저임금 미달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주지 않으므로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넣으세요.<모텔 최저임금위반 노동청 신고사건>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680450<노동청 조사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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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퇴직금 및 급여 당일퇴사하여도 지급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퇴직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14일이내 지급되야 합니다. 14일 지나자 마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엉뚱한 소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일부로 퇴사하겠다는 정도의 문자나 카톡을 사업주에게 정확히 남기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님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정도 남기시면 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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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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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 기재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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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근무태업 미이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의 경우 전액체불이 퇴사날 기준 1년 동안 60일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30%이상 임금체불일 경우 60일 이상 연이어서 임금체불 일 경우질문자님의 상황은 두가지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하여도, 24일 지급한바와같이 중간에 청산이 된다면 60일 이상 연이어서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님은 2월급여가 한번더 30프로이상 체불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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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1달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두번의 계약갱신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갱신의 이력이 회사의 관행적이며 다른근로자들도 자동갱신한 사례들이 많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이기 때문에 해고사유라고 볼수 없습니다.3.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일에 굳이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회사측에서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사직서를 받은것 같습니다.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저에게 묻는 다면 추천드리지않습니다.이유는 1달 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당해고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신청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습니다.5. 1번부터 4번까지 부정적인 말씀만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해봤자 시간낭비 에너지낭비일것이 제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입사할때 1달짜리 계약직 일자리는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입사하셔야합니다. 1달 계약직으로 뽑는이유가 다있기 때문입니다.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지금의 억울함을 털어내시고 여기에 쓰실 에너지를 다음직장에는 조금더 직장다운 고용을 보장해주는 더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써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좋은 직장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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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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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둘 합산 1000만원 한도까지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몇년에 걸쳐 분납받는 제도입니다. 우선 지금 800만원까지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라면 지금정도면 퇴사결정하셔야합니다.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재산이 없다면 힘듭니다.밀린 월급 800에 퇴직금 까지 있으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천만원 한도를 넘는 돈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신후 노동청에 신고부터하셔야합니다.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24135596609위의 포스팅 읽어보시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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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 그런 시기가 오면 왜 그럴까? 무기력함일까? 게으름일까? 생각해본적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번아웃인것 같습니다. 너무 반복되는 일상, 휴식없는 일정, 과도한 긴장감,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요인은 여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오는 에너지고갈, 육체적 피로 등이 결국 무기력함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도 때로는 쉼이 필요한것같습니다. 아무일 없이, 아무생각없이 우리 뇌와 우리 몸에 연차를 하루 정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나만이 느끼는 무기력함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라면 받아들이고 푹 한번 쉬시는것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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