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594 , 회시일자 : 2000-02-28-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제2항 및 제3항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군복무 휴직기간에 대하여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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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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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 시에 30일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통지 가능합니다.해고예고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로 먼저 해고예고를 하였으니 유효한해고예고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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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었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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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내 내규나 관행을 통해 미리 퇴사하더라도 그 해 여름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의무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로 인하여 특정된 기간에 쓸 수 있는 휴가에 대한 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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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직을 유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손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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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일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특정일자로 사직의사를 합의한 경우에이 일자보다 일찍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괸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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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이 단순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만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 직접 질의하여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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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은 있으나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대로 작성하셔야 정확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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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94643, 선고일자 : 2013-12-18 2-1.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회사가 대납해주는 보험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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