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만 정확하게 계산하셨다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 5일 근무의 경우 한달 기준으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25~26일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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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 근무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만 2년 차 15일, 만 3년 차 16일 발생하게 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말인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 다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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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작성시 퇴사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책도 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근로자가 요청한 내용대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작성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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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기숙사 사용건에 대한 비용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 달 미만 퇴사 시 한달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 기숙사 비에서 실제 기숙사를 사용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숙사 청소 및 정리 미흡 시 청소비용 5만원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숙사 청소 등이 미흡할 경우 벌점제를 도입하여 특정 벌점 이상일 경우 청소비용 5만원을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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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라고 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사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제59조를 적용하여 지휘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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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연봉계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 자체에 대한 삭감 수정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조치로써 감봉조치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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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모티콘 수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액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담당 주무관분에게 소액의 소득이 발생한 사정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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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후에도 미지급급여, 사대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추후 약속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 사업주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게 될 수 도 있으므로(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므로 6월 7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사업주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시간을 오래 끌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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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란 예를 들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모든 수당을 하나로 묶어서 통으로 지급하는 형태, 즉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측정하기 어렵거나 또는 실제 근로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워 사전에 미리 제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2. 실제 근로시간이 예측가능하고 또 실제 예측 가능한 근로시간만큼의 추가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 사전분할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지급되는 수당이 일치하는 임금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나누지 않고 그냥 다같이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 까닭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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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만 규정한 경우 유효한 연차휴가대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나머지 개별 근로자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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