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부서장에게 팀원들의 연봉 권한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기 작성 완료하였고, (연봉계약기간 : 22.01.01 ~ 22.12.31)
어느 팀 부서장이 해당 팀원에게 "너가 일을 못해서 내가 너의 일을 가져왔으니 너의 연봉을 감봉 재조정해서 알려주겠따"
라고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이럴경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해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