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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
22.06.17

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운전기사를 고객사쪽으로 파견보냈는데

그 고객사에서 운전기사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저희는 주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했지만

고객사에서는 고객사 업종이 보건업이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저희가 파견한 운전기사도 사용사업주에 소속되고 또한 업무지휘명령을 받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객사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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