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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유능한달팽이24322.06.17

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가 운전기사를 고객사쪽으로 파견보냈는데

그 고객사에서 운전기사를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저희는 주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때문에 안된다고 했지만

고객사에서는 고객사 업종이 보건업이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고, 저희가 파견한 운전기사도 사용사업주에 소속되고 또한 업무지휘명령을 받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객사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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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시간관련된 내용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체에서 파견근로 중인 경우 출퇴근 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는 사용사업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보건업이어서 연장근로의 특례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특례라고 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사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제59조를 적용하여 지휘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