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휴게시간 부여 시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셈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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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 기간은 제외됩니다. 2. 다만, 임신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근로가 불가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까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시라면 부득이 복직하셔서 2~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시고 퇴사하셔야 퇴사 직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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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사직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상황이시라면 사직서를 2부 작성하셔서 질문자분의 도장 또는 서명, 회사의 도장 또는 대표자의 서명(도장)을 각각 받아서 회사와 질문자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시면 되십니다. 2. 추후 사직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에 도장이 찍힌 사본을 요청하셔도 되십니다. 만일 회사가 복사본 교부를 거부하면 사진촬영을 하시거나 복사본 교부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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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내규도없는 개인회사입니다 병가중임금차감이되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회사가 규정으로 정한바에 따라 처리되며 만일 회사에 규정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병가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병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을 얻어 병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병가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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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야 노조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2.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 등의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 대표적으로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쟁의행위이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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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를 나중에 써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에서 사내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경조휴가 내용에 따라 사용일수나 사용방법 등이 다릅니다. 2.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해당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다만 예외적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주말 또는 공휴일이 경조휴가에 포함된 경우 해당 일은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다만, 지금까지 경조휴가를 연차휴가처럼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못봤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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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다면 전체 사업장을 기준(본사)으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2.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는 독자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면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대전 근무지에도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30명 이상이라면 별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전 근무지가 별도 독립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는 전체 사업장 기준 즉, 본점에 설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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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당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81시간 근무하셨다면 시급에 81시간을 곱한 금액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계산의 편의상 월 임금의 몇분의 일 또는 임금을 해당 월의 일수로 단순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도 발생하므로 정확한 임금계산법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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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 학생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장실습을 나오는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현장실습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업무를 익히기 위한 학습의 목적보다는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생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도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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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직 또는 수습 중인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추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분께서 직접 공단에 신청하셔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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