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불법노동쟁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불법노동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