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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5.12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한 질문

과거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불법노동쟁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불법노동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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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나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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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1)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2)조정절차를 거친 전후로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3)사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 경우 미신고 시에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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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의 진행, 조정의 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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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야 노조법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시기, 수단, 방법 등의 노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모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대표적으로는 쟁의행위의 목적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쟁의행위이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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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모임의 성격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 활동이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체와 목적적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헌법 및 노조법에 의거하여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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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노조법 제45조제1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17조).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행할수 없으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노조법 제4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대법 2001.10.25, 99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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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노동쟁의행위가 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분히 교섭을 했으나 더 이상 타결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일 것

    노조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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