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병가를 10일정도 냈읍니다 사전에 일주일전에말하구요 그런데월급날 10일치를 차감하고들어왔읍니다 개인회사지만불익익을안보려고 사업자는실제한분이지만 조카에게사업자하나더내서 이래저래회사인원을분산해서 고용한걸로 되어있읍니다 인원수는7인회사입니다 회사규칙이없는데 월급을사장님맘대로 할때 대처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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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병가는 유급이라는 노동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급이 원칙입니다.
참고하세요.
10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었다면, 10일치를 공제해도 무방하나
중간에 무급 휴무일이 끼어 있다면, 해당 날은 원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날이니
제외하고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