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