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년 8월부터 근무하시는 동안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셨다면 20년 8월부터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또한, 아무리 늦어도 21년 1월 6일부터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21년 1월 6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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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연차하루사용시 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또 그달의 수당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 중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다른 날 모두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된 법정유급휴가 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6월 근무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5월 근무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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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줘야 되나요??(땜빵, 대타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 하루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2. 1주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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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시기(여름휴가 등)에 개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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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않는 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에게 말씀하시면 되십니다.2. 만일, 4대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래부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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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면접시 제가 신고,고소한 기록을 면접관들이 갖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혹시 경찰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면 이는 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가공무원에 관한 사항이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 등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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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과 2022년 각각 당해 년도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12분의 1을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적립하면 됩니다.2. 퇴직금은 세전금액이 기준이며 연장수당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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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불 여부는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시긴 어려우시므로 해당 질문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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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직원 퇴직금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지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도 질문자분께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동의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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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이외의 사항은 기재하지 말아야 하며, 또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은 기재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A부서와 B부서에서 각각 근무하신게 맞다면 회사가 당사 내부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신 후에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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