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관둘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저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고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치료기간동안 계약중지 후 중지한 기간만큼 계약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몇달만에 완치될 건강이 아니고, 일 특성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환경이라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에 적힌대로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