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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천산갑23522.05.02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관둘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저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고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치료기간동안 계약중지 후 중지한 기간만큼 계약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몇달만에 완치될 건강이 아니고, 일 특성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환경이라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에 적힌대로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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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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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하려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줘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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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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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 사업주에게 근로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사업주와 퇴사일을 조율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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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계약에 따라 위약금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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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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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불 여부는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시긴 어려우시므로 해당 질문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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