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회사와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관둘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저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고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치료기간동안 계약중지 후 중지한 기간만큼 계약연장을 하자고 합니다.
몇달만에 완치될 건강이 아니고, 일 특성상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환경이라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에 적힌대로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은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하려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줘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시 사업주에게 근로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사업주와 퇴사일을 조율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용역계약에 따라 위약금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진정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불 여부는 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시긴 어려우시므로 해당 질문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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