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지 3년 이내로 경력증명서 발급 요건은 충족합니다.
문제는...
저는 직전 회사에서 A부서 5년, B부서 1년으로 총 2개 부서에서 일을 했고
앞으로 A부서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할 계획입니다.
1. 경력증명서에 A부서에서 근무한 것도 "함께" 표기해주거나
(첫 근무일 ~ 20XX. X. X A부서 차장
20XX. X. X ~ 마지막 근무일 B부서 과장 이런 식으로요)
2. 경력이 줄어들어도 좋으니 A부서에서 일한 것만 기록해주어도 된다고 직전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당사 규정상 경력증명서에는 최종 근무 부서 및 최종 직급만 기재 가능하다'며
"첫 근무일 ~ 마지막 근무일 B부서 과장" 으로만 기재해 발급해 주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말해주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입니다.
회사가 발급해준 경력증명서만 보면
근무했던 전체 기간동안 B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회사야말로 제 근로기록을 이상하게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1 (A,B부서 함께 기재)
또는 2 (근로기간 줄어도 좋으니 A만이라도 기재) 처럼 요구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