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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미만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알바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때에

4대보험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 그냥 님 가입 안 하겠음! 해도 되는지요?????

솔직히 제 돈도 나가고 알바분도 돈 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좋자고 안 하겠다!!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권유 그런 걸 해도 되는지

아님 그냥 얌전히 님 좋을 대로 진행하시죠 해야만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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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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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해서 취득해야합니다.

     

    2. 4대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가입하지 않는 다는 점을 해당 근로자에게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2. 만일, 4대 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래부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여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처럼 3.3%만공제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합의하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