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인금제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현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약정 입니다.2. 포괄임금제는 회사 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각 수당을 포괄하여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다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적게 지급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또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경우 이 또한 포괄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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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notice 기간에 따른 급여 차감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4월 22일까지만 근무하시고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4월 22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 사항으로 근로자가 월 도중에 퇴직 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후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어렵습니다.2. 사직서 제출은 30일 전에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현재 회사의 주장이 부당하거나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좀 더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이 사직서를 그 이후에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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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환 정규직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을하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상적으로 인정이되는지> 네 아르바이트로 일하신 기간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아르바이트 기간이 인정이된다면, 보통의 퇴직금과 같이 근무 해지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네 질문자분께서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기본급이외에 직무수당, 연장수당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직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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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아파트(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관할노동청에 행정정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유효하게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회사의 주장과 관할 노동청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주무부처인 관할 노동청의 이야기가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1988년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질문자분께서 한번 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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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적된 연차휴가 2~3일을 한번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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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수의 괴롭힘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명확히 없는 상황이나 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으시니 이는 간접적인 증거로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2. 질문자분께서 이미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회사가 약속했다가 퇴사 이후 말을 바꾼 해고예고수당 등은 현실적으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정확한건 녹음된 발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보았을 때 해고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우선 녹취된 자료를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노무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시는게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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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퇴사조건 30일을 맞춰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의 금지가 적용되므로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용자가 갑작스런 퇴사를 이유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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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관련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 표기 문의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 적용할 임금을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보통 '회사 규정으로 정한 정년까지'로 기재합니다. 서명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소급한 특정 일로 하여도 가능하며 실제 서명하는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당사자간 의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른 처우 문의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에게 매년 적용될 연봉액을 결정하는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 내용 안에는 연봉에 관한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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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급여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에 주휴수당이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2.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득이 근로하지 못한 경우 5일 분의 임금만 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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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그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2. 따라서 2번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셨다면 2번 직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2번 직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자발적 사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지급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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