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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16

청소년의 경우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의 경우 노동(취업)이 가능한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몇살부터 노동(취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하루 노동시간은 성인과 같이 8시간 인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인 경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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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란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66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7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임금에 대해서 친권자의 대리수령이 인정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 본인만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게 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대리수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68조).

    연소자(만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1주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9조). 또한 사용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연소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근기법 제65조), 갱내에서도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2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기법 제70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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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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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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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활용하려는 사업주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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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5세 이상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소자(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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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5세 미만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단,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 고용노동부장관리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고, 공연 예술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미성연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장 및 부모님의 서명을 받은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취업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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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직인허증을 교부 받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2. 18세 미만 연소자 즉,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채용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미성년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상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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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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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청소년은 근로에 연령제한이 있고,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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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규정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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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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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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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면 15세이상 18세 미만인자를 고용할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는 경우 고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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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이 되면 취업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최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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