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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쭈꾸미15
깍듯한쭈꾸미15
22.04.17

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퇴사를 4년이 되는 6월에 하려고 상사에게는

말을 했고 아직 두달이 남은시점에서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

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

이점도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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