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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쭈꾸미15
깍듯한쭈꾸미1522.04.17

퇴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퇴사를 4년이 되는 6월에 하려고 상사에게는

말을 했고 아직 두달이 남은시점에서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

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

이점도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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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

    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

    이점도 문제가되나요?
    ---------------------------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직날짜에 원하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6월 며칠로 적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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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령 사직서에 "0월 0일자로 사직함을 통보합니다."라고 명시된 경우)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0월 0일자로 사직을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면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제출하셨던 사직서 양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전자와 같은 근로계약 해지 통보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연봉협상에 실패하여 계약을 거절하게 되면 기존 연봉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며, 근로계약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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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근무하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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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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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이 해약고지면 사용자 동의없이 철회 불가능하지만, 합의해지 청약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이전 사측의 일방적 퇴사조치는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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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그만둔다고 말했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가 미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사직일을 6월 중으로 한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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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사직의 의사표시 도달 이후에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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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여져 사직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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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질무하신 내용은 구두로 사직의사 통보하신 것인지, 사직서에 서명을 하신 것이지 명확하지 않으니 이점도 확인해 보시고, 연봉 인상은 회사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인상률이 적다고 일방적으로 거절하실 수는 없습니다. 인상률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회사와 다시 협상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퇴사를 고려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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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

    사직서 날짜를 6월로 기재하여 작성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구도로도 본인의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승낙했다면 6월달로 퇴사하는 것은 합의된것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불가합니다.

    연봉인상율이 문제여서 거부한다면 작년도 연봉금액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

    이점도 문제가되나요?

    당초 합의된 날짜전에 무단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등 불리하게 처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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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상사에게 퇴사와 관련하여 구두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만일 상사가 질문자분의 퇴사 관련하여 대표에게 까지 보고 했다면 사직하겠다는 이야기는 회사 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연봉 제시안을 거부할 경우 기존에 마지막으로 체결한 연봉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3. 이미 질문자분께서 6월에 퇴사하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셔서 6월 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출근 의무도 존재합니다. 다만 그보다 시기를 더 앞당겨 퇴직한다고 퇴직 일자를 변경했을 경우 회사가 그에 동의하면 가능하나,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6월 까지 출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사직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렇게 될 경우 남은 기간까지 출근 의무가 존재하므로 회사가 남은 기간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최종 퇴직 일자를 조율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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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연봉 협상 시 일방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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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요청하신 6월 이전에 퇴사를 강요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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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전의 연봉계약서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은 이어지므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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