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미리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사직서를 철회하고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대표라는 사람이사직서는 유효하다고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달 연봉협상시 연봉 인상율보고 거절하려고 합니다.만약 협의가 안돼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해지되면회사에서 해고하나요?
일단은 계속 다닌다고 하고 추후 구두로 그만둔다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안나가려고합니다.
이점도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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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직날짜에 원하는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6월 며칠로 적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더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