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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책사유로 인한 상여금및 국경일에 대한 유급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여금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이 결정됩니다. 현재 회사가 어떠한 귀책사유로 질문자분께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 상여금이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상여금도 지급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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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보았을 때 연봉계약서에 포괄연장근무라고 하여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주 52시간 범위 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게 맞으시다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여자친구분에게 퇴근하셨다고 남기신 카톡만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다는 기록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요건에 해당하시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부여 받으셔야 하며, 밤 10시 이후 근무하신 사실이 있다면 밤 10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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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후 경력직 4년 경력을 그냥 4년경력으로 적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 기간 동안은 소속이 파견사업장 소속으로 되어 있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 계약 2년은 파견근로자 인력공급을 받은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되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총 4년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신 것이므로 업무경력은 4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파견 2년 직계약 2년 이셨으니 사실대로 경력증명서 제출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도 구체적인 고용형태를 질문하지 않아 질문자분께서 고의로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추후 이 부분 관련해서 회사가 물어보면 질문자분께서 회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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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직에서 복귀한 후에 1개월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개월 반 동안 근무하게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2. 1개월 반 동안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산출되는데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근속연수를 곱해주면 최종 퇴직금액이 계산됩니다(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주어야 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십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1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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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2년 1월 25일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22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일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2년차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 2년차는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차 근무로 인해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 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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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2.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3.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4. 사업주가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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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그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해 법정공휴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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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도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발생- 2021.05.01. 부터 1년이 지난 2022.05.01. 15일 휴가 발생따라서 질문자분께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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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9년 6월 11일 총 26일 발생 / 20년 6월 11일 총 15일 발생 / 21년 6월 11일 총 16개 발생 따라서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와 근무하시면서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차감 정산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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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원직 복직 후 실업급여 반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궁금한 점은 원직복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의 30%만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한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으로 40조 1항, 2항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근거도 매우 빈약해 보여서요.>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복직명령이 내려지고, 해고 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만일 복직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니 반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2. 그리고, 노동청의 설명이 맞다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만 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금전보상명령으로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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