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1년 1월 25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22년 1월 25일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 22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일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2년차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입사 2년차는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차 근무로 인해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퇴직 시점 까지 사용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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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2.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3.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4. 사업주가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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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그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해 법정공휴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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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도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발생- 2021.05.01. 부터 1년이 지난 2022.05.01. 15일 휴가 발생따라서 질문자분께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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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부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9년 6월 11일 총 26일 발생 / 20년 6월 11일 총 15일 발생 / 21년 6월 11일 총 16개 발생 따라서 지금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와 근무하시면서 사용하신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차감 정산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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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한 원직 복직 후 실업급여 반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궁금한 점은 원직복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의 30%만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한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으로 40조 1항, 2항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근거도 매우 빈약해 보여서요.>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회사에 복직명령이 내려지고, 해고 당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만일 복직이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니 반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와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면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은 중복해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2. 그리고, 노동청의 설명이 맞다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만 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직복직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금전보상명령으로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받게 되면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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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하신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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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 사장님과는 1년 이상 일하셨으며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2. 만일 전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수밖에 없는데 임금을 일당(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3.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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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격리 들어가신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버리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도 결국 그 금액이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관련 법 조항을 말씀하시고 코로나로 격리 들어간 기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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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제 행위가 정당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폭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대화 또는 민원 상담이 지속될 경우 이와 관련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압박, 충격, 심리적 불안 등을 받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셔서 아무런 말 없이 전화를 끊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폭언 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 역시 사업주에게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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