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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04.13

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3년 1월에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

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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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연차휴가 사용 후에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업주가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연차휴가수당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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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연차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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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면, 22. 1. 1.입사자는 22. 1. 1. 기 발생한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1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1년 미만시 생긴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해야 합니다.(자동소멸이 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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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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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무기간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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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최초 1년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연차사용 촉진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사 최초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을 시,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정확하게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으며, 적어도 1년 1일(366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추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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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3년 1월에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

    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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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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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도 똑같이 사용하지 못하면 퇴직 시나 사용권 소멸 시 수당으로 받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입사면 2023년 1월 1일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게 되며, 1년 이상 연차유급휴가 15개를 받습니다.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1년 후인 2024년 1월 1일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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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소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연차 촉진의 실시가 없던 이상은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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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

    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차촉진 제도를 운영한 경우라면 보상의무를 면하나,

    그러지 않았다면 보상의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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