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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2.04.13

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3년 1월에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

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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