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3년 1월에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
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