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군함조292
큰군함조29222.04.13

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2022.04.11 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04.11 04.15 까지 오후 6시 오후 11시 (25시간)

이후 04.18 부터 주 4일 오후 6시 ~ 오후 12시 (24시간)

이렇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될까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시간당 9,160 최저시급 받으니까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여져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9,160(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조항과 같이 1주일은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이 주휴일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근로시간/40*8*9,16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면 5를 나눈 5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께서 받고 계신 시급에서 주휴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9,160×5(첫 주의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중 하루를 주휴일(유급)로 인정하여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주에 출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의 유급분의 의미는 ‘유급’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되고, 지급수준은 8시분 또는 주당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로 나눈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일급은 그 일급액을 ‘유급’으로 보고, 순수한 월급은 휴일을 부여하고 월급을 지급하면 ‘유급’의 요건을 충족합니다.(중앙경제 실무노동용어사전 2016 참고)

    • 4.11부터 5일간 근로와 4.18부터 4일간의 근로가 단절인지 연속인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속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만일 단절이라면 근로관계가 5일, 4일 단위로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7일간 근로관계의 유지라는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인 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2. 5시간 근무중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일별 근무시간x최저시급 + 1일치 주휴수당 (30시간)

    그다음주 부터도 (30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