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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왕나비13122.04.14

근로감독 실시계획 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근로감독 실시계획 안내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근로감독 실시계획 공문접수 내용에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직원이 신고를 해서 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사업장은 20년도에 직원신고로 근로감독(수시감독)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팩스로 지도감독으로 근로수시감독을 한다고 업무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실시통지로 온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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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정확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최근 사건이 여러차례 접수되었다거나 근로자의 신고로 수시감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근로감독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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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습니다.

    2. 정기감독은 노동청이 관할 지역 사업장 중 노동법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해보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며,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은 신고 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뤄지는 근로감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3.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미리 제출 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목록을 통보해 주는데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잘 준비하셔서 근로감독에 되도록이면 잘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그외 나머지 기타 사항은 관할 노동청 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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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을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직원이 신고를 해서 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저희 사업장은 20년도에 직원신고로 근로감독(수시감독)이 온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팩스로 지도감독으로 근로수시감독을 한다고 업무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실시통지로 온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근로자 청원으로 인한 수시감독이 아니라면

    정기감독대상에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감독에 따라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내용을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전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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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감독

    - 매년 지방관서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

    2. 수시감독

    -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조합 등에서 대규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수시근로감독 형태로 진행

    3. 특별감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츠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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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시감독이든 정기감독이든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 신고 내역 등도 참고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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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시 근로감독은 근로감독 대상 기업체 중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근로감독이 있었더라도 다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나 청원에 의한 근로감독의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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