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감독
- 매년 지방관서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거나 위반자를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
2. 수시감독
- 법령의 제/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조합 등에서 대규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시정요구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수시근로감독 형태로 진행
3. 특별감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츠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