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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후루티46
강력한후루티4622.04.12

뒤늦게받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을 뒤늦게 받았습니다.

퇴직일 20년 12월 31일

퇴직금입금일 22년 4월 12일

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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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법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일을 합의하여 연기한 경우에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서 연기한 사실이 없으시다면 늦게 지급된 일수만큼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청구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지연한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37조에 의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지연이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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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가 없고,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1. 지연이자 청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오로지 지연이자의 청구만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 절차를 이용하시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4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지연이자 청구는 가능하나,

    해당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도지ㅣ 않으며,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