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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도 관련으로 궁금한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하는 연차휴가 대체를 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대체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토록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따라서 현재 회사가 질문자분께 이미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로 인해서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일부 제약이 뒤따를 수 있는 것도 현실인바, 이러한 점을 회사에 말씀하셔서 입사 최초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대체 연차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이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는 장래에 1개월 개근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아직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이유로 대체연차 처리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특정 한날에 사용하도록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연차대체를 시행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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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같이 신고하는데 회사가 상실신고만 처리하고 아직 이직확인서 제출은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완료했는데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이직 사유(코드)는 어떤걸로 되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아직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회사에 연락하셔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거부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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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근로자를 사용한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월(2명), 화(3명), 수(2명), 목(2명), 금(4명)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상시 근로자 수는(2+3+2+2+4)/5 = 2.6명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출근일과 해당 출근일에 총 몇명이 출근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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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됩니다.3. 자녀 1명 당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5. 육아휴직은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 하한액 월 70만)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 월 하한액 70만)가 지급됩니다. 6. 참고로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육아휴직 들어갈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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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업무 시간 이외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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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웃소싱업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단기 알바를 하신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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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하시기 전 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 동안 주기를 나누어 몇 차례에 이루어지므로 한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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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A를 먼저 퇴사하시고 그 이후에 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시긴 한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에 빨리 상실신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A에서 최종 자진퇴사 한 것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것도 번잡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빨리 고용보험 상실처리 요청하시고 B에서 최종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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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회사가 고용, 건강, 연금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고 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부담분은 모두 납부했으나 사용자(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회사로부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크게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회사) 부담분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 받아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회사가 납부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의무자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공제 하였으나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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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월 10만원까지 자가운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따라서 기존에 기본급 260만원으로 받으실 때는 과세 금액이 260만원 전부가 해당되었다면, 기본급+식대+자가운전수당으로 임금항목을 나누어 받으실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제외되어 총 23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이 이전 보다 소폭 감소될 수 있습니다.기본급, 식대, 자가운전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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