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업무 시간 이외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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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알바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前알바+퇴사후 알바 모두 4대보험 가입만 되어 근무하는곳이면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웃소싱업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2. 제가 작성한 내용이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좀 부탁드립니다.> 단기 알바를 하신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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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남아있는 잔여 연차휴가를 퇴사하시기 전 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유효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년 동안 주기를 나누어 몇 차례에 이루어지므로 한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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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A를 먼저 퇴사하시고 그 이후에 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시긴 한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에 빨리 상실신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A에서 최종 자진퇴사 한 것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이를 바로잡는 것도 번잡할 수 있기 때문에 A에 빨리 고용보험 상실처리 요청하시고 B에서 최종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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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보험료가 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회사가 고용, 건강, 연금 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하고 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 부담분은 모두 납부했으나 사용자(회사) 부담분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단에서 회사로부터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크게 신경쓰실 것은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회사) 부담분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에서 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 받아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회사가 납부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의무자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공제 하였으나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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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월 10만원까지 자가운전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따라서 기존에 기본급 260만원으로 받으실 때는 과세 금액이 260만원 전부가 해당되었다면, 기본급+식대+자가운전수당으로 임금항목을 나누어 받으실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제외되어 총 23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이 이전 보다 소폭 감소될 수 있습니다.기본급, 식대, 자가운전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금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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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다라는 의미가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총 연차휴가일수와 회사로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총 연차휴가일수를 한번 비교하여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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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한 경우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그런데 만일 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해당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 출근한 경우는 만약에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시점이 적어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정상출근하고 토요일날 곧바로 퇴직하거나 사직한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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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시, 4대보험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개의 법인이었다가 법인이 분할하면서 두 개의 법인이 되었을 때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고 새로 설립된 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면 4대보험도 이전 법인에서 취득했던 피보함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법인에서 다시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긴 합니다(다만, 이는 사용자가 새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를 말합니다).새로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액을 신고하게 됩니다.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되는 상황인 것으로 추측되므로 법인 분할 과정에서 4대 보험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부분과 월평균보수액이 변경되어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도 달라질 수 있음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꼭 설명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다만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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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나머지 개월 수가 1년 미만이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1년 6개월 근무했으면 1년 6개월 모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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