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5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서 3월 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왔었고, 4월 실업 급여 신청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알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지급 거절사유가 되고, 원직복직이 되면 그동안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근거조항은 고용노동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이라고 합니다.
==> 1. 궁금한 점은 원직복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모두 반납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해고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일을 했을 경우 수입의 30%만 공제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불이익한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으로 40조 1항, 2항이 실업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 데, 근거도 매우 빈약해 보여서요.
2. 그리고, 노동청의 설명이 맞다면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만 받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두 반납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