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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카멜레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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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상용직)로 근무하고있습니다.

3.1~8.22까지 계약기간이라 5일이 모자라 나머지 5일은 8월 23일부터 시간강사(일용직)로 채울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는 하루 평균 4시간씩만 근무하는 것이라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달라지나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어서요..!

5개월 22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고작 5일동안의 시간강사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반토막 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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