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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카멜레온128
세심한카멜레온12822.04.13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산정금액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상용직)로 근무하고있습니다.

3.1~8.22까지 계약기간이라 5일이 모자라 나머지 5일은 8월 23일부터 시간강사(일용직)로 채울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는 하루 평균 4시간씩만 근무하는 것이라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달라지나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어서요..!

5개월 22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고작 5일동안의 시간강사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반토막 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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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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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마지막 3개월 동안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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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임금이 적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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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초 구직급여일액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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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는 하루 평균 4시간씩만 근무하는 것이라 이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 달라지나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들어서요..!

    5개월 22일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했는데 고작 5일동안의 시간강사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반토막 나나요? ㅠㅠ

    시간강사로 일하는 것이

    전 기간제교사로 일한 곳과 상이하고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된다면

    최종이직하는 회사기준으로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월 주5일 8시간 계약직근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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