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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다람쥐95
유연한다람쥐9522.04.13

근무시간,공휴일 유급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병원근무중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입니다

주 40시간 맞춘다고 월요일은 4시간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급여는 시급제고

기본급은 월209시간

고정연장수당은 월 17.36 시간 써있고

월급여 218만원 되어있어요

유급휴가는 주휴일(일요일),근로자의날,

약정유급휴일(각 설 추석3일)근로자에게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이렇게 적여 있어요

제가 궁금한거는요

절로 끝나는 공휴일은 휴무라고 하고요

근데 제가 오전근무만 하는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전 다른요일에 오전근무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요일은 원래대로 근무를 하면 되나요?

한주에 40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

헷갈리네요

또 유급휴가에 명시하지 않는 공휴일은

제가 쉬기만 하고 유급이 아닌게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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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급휴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관공서공휴일 법 규정에 규정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이면 유급휴일로 쉬면 되고 다른날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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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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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의 유급처리가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미발생하고,

    빨간날은 그냥 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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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가정합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쉴 수 있고, 다른 요일에 오전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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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이로 인하여 별도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추가적인 근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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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후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에 휴무 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을 갖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요일에 근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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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그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을 채우기 위해 법정공휴일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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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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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오전근무만 하는 월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전 다른요일에 오전근무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요일은 원래대로 근무를 하면 되나요?

    공휴일과 근무일 겹치는 경우 다른날로 대체한다면 해당일은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고,

    다른날 휴일을 부여받아야합니다.

    다만 월요일4시간근로이므로, 토요일날에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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