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5입사 22.08퇴사예정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작년에는 80% 미만이라 총 7개를 부여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연봉 협상은 아닌데 인상되어 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22.01.01~22.08.31입니다.(작년 입사 시 작성 21.05.01-22.08.31)
퇴사일인 22.08.31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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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7개 사용하셨다면, 19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이후 기간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