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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돌꿩291
의로운돌꿩29122.04.13

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1.05입사 22.08퇴사예정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작년에는 80% 미만이라 총 7개를 부여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연봉 협상은 아닌데 인상되어 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22.01.01~22.08.31입니다.(작년 입사 시 작성 21.05.01-22.08.31)

퇴사일인 22.08.31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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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5.1.~2022.3.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5.1.~2022.4.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7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9일(26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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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01. ~ 2022.04.30. : 11개

    2022.05.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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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8.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개근 시 1개×11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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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5입사 22.08퇴사예정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작년에는 80% 미만이라 총 7개를 부여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연봉 협상은 아닌데 인상되어 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22.01.01~22.08.31입니다.(작년 입사 시 작성 21.05.01-22.08.31)

    퇴사일인 22.08.31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

    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7개 사용하셨다면, 19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이후 기간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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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개월 근무한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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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 시까지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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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 22년 5월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 하여 연차를 적게 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연차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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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총 26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80%는 연차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의미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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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도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21.05.01. 부터 1년이 지난 2022.05.01. 15일 휴가 발생

    따라서 질문자분께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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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요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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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출근율 80%를 넘기셨는지 다시 확인해보시어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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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기간으로 따졌을 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질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7개를 부여받으신 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7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총 26일에서 사용한 7일을 제외하면 19일이 남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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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입사일기준으로부터 근속기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됩니다.

    21.5.입사 22.8퇴사라면

    최대 발생갯수 26개에서 사용한 갯수 차감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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