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입사 22.08퇴사(16개월계약직 근무)의 경우 연차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1.05입사 22.08퇴사예정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작년에는 80% 미만이라 총 7개를 부여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연봉 협상은 아닌데 인상되어 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22.01.01~22.08.31입니다.(작년 입사 시 작성 21.05.01-22.08.31)
퇴사일인 22.08.31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5.1.~2022.3.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5.1.~2022.4.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7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19일(26일-7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5.01. ~ 2022.04.30. : 11개
2022.05.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8. 3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매월 개근 시 1개×11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연차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5입사 22.08퇴사예정인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작년에는 80% 미만이라 총 7개를 부여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연봉 협상은 아닌데 인상되어 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22.01.01~22.08.31입니다.(작년 입사 시 작성 21.05.01-22.08.31)
퇴사일인 22.08.31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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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7개 사용하셨다면, 19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이후 기간 : 0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개월 근무한 경우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사 시까지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5월 ~ 22년 5월 - 11개의 연차 발생
22년 5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 하여 연차를 적게 준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년도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연차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1항에 따른 연차가 15개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가 11개 발생하여 총 26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80%는 연차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의미하는 것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도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발생
- 2021.05.01. 부터 1년이 지난 2022.05.01. 15일 휴가 발생
따라서 질문자분께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는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요구하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보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출근율 80%를 넘기셨는지 다시 확인해보시어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재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기간으로 따졌을 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이므로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에 7개를 부여받으신 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7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26일에서 사용한 7일을 제외하면 19일이 남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입사일기준으로부터 근속기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됩니다.
21.5.입사 22.8퇴사라면
최대 발생갯수 26개에서 사용한 갯수 차감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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