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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받기로 협의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할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여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2.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실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퇴직금 포기가 효력이 없으며, 후자의 경우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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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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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근무이력 증빙 가능할련지요?> 네 간적접으로나마 질문자분의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근무하신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2) 식당측에서는 만약 퇴직금을 지급한다해도 세금을 엄청 떼야한다고 했다는데..지금까지 4대보험 미가입 및 급여 소득세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해온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 세금을 떼는게 맞는건지요?> 식당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어머님에 대한 세금신고 납부를 게을리 한 측면이 있으나, 제대로 계산해서 세금까지 다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따른 것이므로 4대보험 같은 경우 3년까지 소급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와 그동안 지급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도 일정 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정산시 [통장 이체금액 210만원 + 현금으로 받은 70만원 = 총 28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수있는건지요? ?실제 급여액은 280만원인데 현금으로 받은 70만원에 대해서는 급여봉투? 등과 같은 근거서류가 없다고하시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측에 현금으로 말고 통장으로 같이 이체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무시했던게 아무래도 이후 퇴직시 퇴직금 액수를 줄이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지내요..> 별도로 받으신 현금 70만원에 대해서 이를 수령했다고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퇴직금 계산 시 해당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 자신들이 별도로 70만원 줬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별도로 70만원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노동청에 신고할때는 (현금 수령분에 대해 근거서류가 없더라도) 우선 실제급여(280만원)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네 우선 신고하실 때는 통장으로 210만원 이체 받고 나머지 70만원은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같이 근무한 동료분이 계시다면 그 동료분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사실확인서 같은 걸 받으셔서 추가로 제출하시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5) 이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퇴직 후 14일내로 퇴직금 및 급여정산이 안되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식당이 도산한게 아니다보니 "소액체당금"으로 항목별 700만원/최대1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할꺼라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약 17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건지요??> 우선 체당금이 얼마 전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분의 어머님께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상한액이 700만원까지 이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공단에 계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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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의 경우 공통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로 즉,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에서 각종 보험료는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공제한 각종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고 하십시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2시간 명시했어도 실제 해당 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일한 만큼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 함께 같이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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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무엇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콜센텀 상담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직무스트레스 등을 관리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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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조회는 피보험가입일수 180일미만이면 조회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제출하면 180일 이상 또는 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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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조퇴 통보 시 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로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프셔서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고 쉰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프신게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아프다고 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서 사장이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을 입는다면 이때에는 질문자분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주분도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으시면 매장에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 한번 다시 말씀 나눠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사업주분은 질문자분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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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첫출근하고 월급날은 월말이라 합니다 근데 3월 월급을 안주고 4월에 준다고 합니다 저의 아들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서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 지급 일이 월 말이라면 아드님께서 2월 28일 근무한 것과 3월 근무한 것이 3월 말 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3월 월급을 4월에 일한 것과 함께 4월 말 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3월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회사가 언제 월급을 준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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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로소득+프리랜서사업소득) 국민연금 월 상한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플랫폼을 통한 사업소득이 월 상한액 초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ex 월 근로소득 500, 배달소득 150)> 한 곳은 근로소득이고 한 곳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월 상한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 겸직중인 배달소득(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추가로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보료는 추가 사업소득에 대해서 별도 부과됩니다.3. 배달대행종사 = 특별고용보험 가입. 기존직장의 고용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요?> 네 가입가능합니다. 일반 상용근로자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상용근로자 + 특고 가입은 가능합니다.4. 산재보험을 각 사업장마다 가입(직장,배달) 해도 본 직장에서 모르는지요?> 특고도 고용산재가 적용되고 특고의 경우 고용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도 각각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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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하게 직급 해제 자리이동 시켰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 의무는 부담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 한달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기준).다만,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에 대해서 보호 받으므로 언제든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마, 이 경우 회사가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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