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근무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2명이 교대로 주중에는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임시,대체공휴일 포함 빨간 날에는 24시간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은 없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
야간 근무 격일제.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휴일 09시부터 익일 09시
휴게시간 24시부터 05시 라고 적혀있으며
휴게시간내에 호출벨이 울리면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야간 근무 격일제.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휴일 09시부터 익일 09시
휴게시간 24시부터 05시 라고 적혀있으며
휴게시간내에 호출벨이 울리면 처리해야 합니다.
>> 공휴일 근무가 없는 달을 전제로 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1일 10시간*365일/2= 1,825시간
- 주휴시간: 7시간*365일/7= 365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2시간*365일/2*0.5=182.5시간
- 야간근로시간: 1일 3시간*365일/2*0.5= 273.8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2646.3시간/12개월= 220.5시간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 220.5시간*9,160원= 2,019,78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22시 ~ 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여 9,160x1.5를 한 것이 해당 근로시간 근무 시에 받는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내 호출벨이 울리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직수당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받는 월급 및 스케쥴표등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3. 감단승인이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다 발생합니다.
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시급은 9160*15 = 13,740원 입니다.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간 동안은 근로자가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쉬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 중에도 호출벨이 울려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직근무의 근무내용 중 실제 통상업무를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선 법정 최저임금 이상 및 법정 가산수당(상시 5인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직시간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 적용되는 임금을 받아야 할 것이나, 당직근무시 통상의 근로와 다른 근무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정한 당직비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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