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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가젤53
차분한가젤5322.04.08

직원 조퇴 통보 시 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 직원

상대방은 업주

제가 주방장, 저 없으면 가게 운영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만약 조퇴한다 치면 그날 장사는 접어야 합니다.

사장에게 4대보험 미가입 건으로 따지고 있는데 가입 안시켜주면 조퇴라는 카드를 쓰려고 합니다. 차후 노동청 신고도 예정,

이때

Q. 제가 문자나 구두로 아프다는 사유로 <조퇴 통보>나 <결석 통보> 한다면 사장이 매출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빠진다면 사장이 음식을 못만들기에 그날 매출이 빠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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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프셔서 이를 사장에게 통보하고 쉰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몸이 좋지 않으시거나 아프신게 아니라 그저 단순히 출근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아프다고 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셔서 사장이 매출감소로 인한 손실을 입는다면 이때에는 질문자분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주분도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으시면 매장에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 한번 다시 말씀 나눠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사업주분은 질문자분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문자나 구두로 아프다는 사유로 <조퇴 통보>나 <결석 통보> 한다면 사장이 매출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사용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조퇴, 결석 통보를 하여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조퇴를 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내 요리사가 질문자님 뿐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갑작스럽게 조퇴나 결근을 하게 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제기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는 의문이며, 혹시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 요리사를 채용해 달라 요청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퇴나 결근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사업주가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제가 문자나 구두로 아프다는 사유로 <조퇴 통보>나 <결석 통보> 한다면 사장이 매출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퇴한 사정만으로 바로 손배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조퇴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실제 그날 발생된 손해를 입증한다면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