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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고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질문자분께서 최종적으로 b소속에서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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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리 고용보험 사이트와 워크넷에 가입하는건 가능하십니다.다만, 최초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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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승진인사명령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사규(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써 인사명령 불복종 시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한편, 회사의 승진인사명령이 노동조합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의 전임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진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진인사명령에 불복한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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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만 계약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업체와 b업체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a업체 소속일 때 맡은 업무와 근로 장소와 b업체 소속일 때 맡음 업무와 근로 장소가 동일하다면 a업체와 b업체에서 근무한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분께서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했을 경우가 문제인데 퇴직금은 사전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요건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질문자분께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미리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겠다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1-1.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a업체와 b업체 사장이 동일하다는 사실과 a업체와 b업체에서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했다는 사실 등이 질문자분께 유리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1-2. 퇴직금 요구가 불가능하다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하게되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퇴직금과 관련된 임금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업체에서 1년 미만인 10개월 계약, b업체에서도 1년 미만인 10개월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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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 시 미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사직을 수리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은 무단 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가능하시면 회사하고 이야기 하시어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퇴직일 관련해서 조정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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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월달 알바급여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1일 4시간 근무가 통상적인 경우인 것으로 보아 특정한 날에 10시간 근무한 것은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명확하게 5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급 = (24시간 + 24시간 +28시간 + 28시간) X 9160 = 952,6402.주휴수당 = 4시간 X 4일(다만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 9160 = 146,5603.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6일 X 9160 X 1.5 = 164,880총 = 1,264,08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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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그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질문자분의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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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에 대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 라인' 입니다. 기관에서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까지는 없습니다.따라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인사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결국 대상 기간제근로자 분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재단이 동일한 대상 근로자분을 재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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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를 (월차) 받을수 있습니까? (3월기준)> 연차와 퇴직금이 적용되는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인지 판단은 해당 월 전체 근로시간을 4주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하게 됩니다. 3월 전체로 보면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2. 주휴수당은 위에글처럽 마지막주(넷째주) 빼고 받는건가요?>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 안에 해당 월의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마지막 주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로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21년 8월 경 주휴수당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3. 위글처럼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만약 연차 및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퇴직금 받는것도 한달이 밀리나요? 아니면 주15시간 못넘은주 1주만 밀리나요?>매달 4주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른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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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위해 근로감독관 - 진정인(근로자) - 피진정인(사업주)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사업주와 대면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별도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3자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면 부득이 3자 대면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주의 압박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되신다면 출석 조사 시 같이 동행해줄 수 있는 노무사분을 알아보셔서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노무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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