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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왈라비276
현명한왈라비276

알바생의 사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사무조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습니다.

그런대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학원외에 다른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어요

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저희학원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우선은 계약직이고요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려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과

법재처에서 어느법에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은 의무가 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두 사업장 중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저희학원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 사업장 가능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대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학원외에 다른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어요

      그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저희학원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우선은 계약직이고요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려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과

      법재처에서 어느법에 몇조 몇항에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복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만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무시간과 소정근로일수, 월급여를 종합하여 볼 때 4대 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투잡으로 뛰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는지와 무관하게 4대보험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통상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한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분이 자체적으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관계가 없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복수의 사업장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만 사업주께서 가입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복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