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2. 먼저 신고하면 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자진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4. 자진신고도 안하고 회사에 실업급여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회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2배 더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 가장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