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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제가받은 실업급여 돌려줘야하나요?

지인회사의 사무공간을 빌려 일하던중 회사가 폐업을하게되었어요. 그과정에서 지인(고용주)이 어려워서 저를직원으로 등재(폐업후알게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해주었어요..음..사실은 실급을 받게해주었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알고지낸 지인인지라 실급신청도 하고 구직활동도 하여 실급을 수령했어요.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보니 실급을 사용해버렸어요제가 구직,실급활동을 하는 동안 어떻게하고있는지는 전혀 무관심하더니 왜? 실급을 안돌려주냐고합니다. 본인들이 받을수있게해줬으니 돌려달라는겁니다..인정상 돌려줘야하는지, 돌려주지않을시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고민입니다.혹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되면 저만처벌받게되는건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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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4.07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귀속주체는 근로자입니다.회사가 아닙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부정수급적발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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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허위로 등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모자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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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 상황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던, 지인분이 신고를 하던 두분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지인분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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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2. 먼저 신고하면 큰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이 자진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4. 자진신고도 안하고 회사에 실업급여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아마 회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2배 더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중 가장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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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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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범에 해당하는 바,

    본인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해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반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사업주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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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주에게 수급한 실업급여를 주어야할 의무는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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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혹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되면 저만처벌받게되는건아닐까요?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

    근로자, 사장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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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법률상 무효이므로 반환의무 자체는 성립하지 않으나, 가급적 자진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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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시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센터의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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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정수급에는 지인분과 질문자분 모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그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인분과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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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는데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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