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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칼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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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2018년도 7월 10일 입사 22년도 3월 18일 퇴사 했습니다

19년도 - 26개

20년도 - 25개

21년도 - 25개

라고 퇴사일까지 그렇게 공지가 내려왔고 연차사용촉진으로 인하여 매년 반차까지 써가며 사용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정산 중 연차가 잘 못 되었다는걸 인지 후 잘못 계산하였으니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퇴직금에서 과사용연차비를 공제해갔습니다

회사에서 내려온 공지만큼 사용하였고 사용촉진으로 인해 사용하고싶지않아도 사용한 반차들이 있습니다

그 반차들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

공제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의 잘못된판단임에도?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걸 보니 당초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차를 써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 다 받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연차를 잘못 계산하여 연차일수 초과분에 대해서 급여 공제를 하였다면 사용자 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과실을 다투는 것은 큰 실익이 없고, 쉽지도 않습니다.

      해당 문제는 휴업수당 문제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휴업을 하였으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문제가 없었으나 현시점에 와서 무노동 무임금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사용자의 지시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용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급여공제내역

      등을 준비하여 휴업수당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해당 공제된 임금을 받아내는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미지급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년도와 21년도 연차일수가 잘못 산정된 사례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초과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이 전체 퇴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러한 상계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분께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회사의 상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질문자분의 사안이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시, 회사의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 반차들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

      공제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의 잘못된판단임에도?

      ----------------

      법정 연차휴가 대수보다 월등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회사에서 법정휴가보다 더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더 지급한 것이라면,

      추후 공제하지 못합니다.

      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려온 공지만큼 사용하였고 사용촉진으로 인해 사용하고싶지않아도 사용한 반차들이 있습니다

      그 반차들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

      공제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의 잘못된판단임에도?

      원래 부여되지 않는 연차임에도 불과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바,

      공제하는 것자체는 문제될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여 연차를 당겨 쓴 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퇴직금에 연차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연차를 사용하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연차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으로 소진된 연차가 있고,근로자분이 사용한 연차가 있을 것입니다. 또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개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개수에서 (촉진일수+사용연차)일수를 제외한 연차 일수를 사용자가 반환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사용자의 과실로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과실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공지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