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2018년도 7월 10일 입사 22년도 3월 18일 퇴사 했습니다
19년도 - 26개
20년도 - 25개
21년도 - 25개
라고 퇴사일까지 그렇게 공지가 내려왔고 연차사용촉진으로 인하여 매년 반차까지 써가며 사용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정산 중 연차가 잘 못 되었다는걸 인지 후 잘못 계산하였으니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퇴직금에서 과사용연차비를 공제해갔습니다
회사에서 내려온 공지만큼 사용하였고 사용촉진으로 인해 사용하고싶지않아도 사용한 반차들이 있습니다
그 반차들까지 모두 제가 부담하고 공제해야하는것인가요?
공제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측의 잘못된판단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