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3월5일 토요일 오전에 확진떠서 그 다음주 금요일24:00시에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니는 직장은 격리기간 무급이라서
9일 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이라서 7일(월) 8일(화) 10일(목) 11일(금) 4일을 연차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은 정상출근08:00시에 하여 일요일오전07:00까지 철야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랬을경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선생님은 그 주에 1일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최소 1일은 출근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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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9 선거일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토요일 근무의 경우도 근로가 이루어진것인 바 수당지급해야합니다.(통상근로)
일요일 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근로일은 모두 휴가처리되었으며, 3월9일은 휴일인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할계산되어 월급이 지급되지만,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월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9일이 수요일이고, 이날이 대선 선거일이었다면 이 날도 쉬고, 연차로 해당주의 나머지날도 쉬었다면 1주 전체를 쉬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토가 소정근로일이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숟ㄷ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지 주 6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주 6일 근무라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토요일에 출근하신 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검사 등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면 3월 5일 토요일 이전 월,화,수,목,금 모두 정상 출근하셨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중,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월, 화, 목, 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은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인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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