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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스라소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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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3월5일 토요일 오전에 확진떠서 그 다음주 금요일24:00시에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니는 직장은 격리기간 무급이라서
9일 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이라서 7일(월) 8일(화) 10일(목) 11일(금) 4일을 연차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은 정상출근08:00시에 하여 일요일오전07:00까지 철야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랬을경우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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