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지 주 6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주 6일 근무라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토요일에 출근하신 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검사 등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면 3월 5일 토요일 이전 월,화,수,목,금 모두 정상 출근하셨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중,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월, 화, 목, 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은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인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