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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관련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격리에 들어갈 경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격리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방법 한 가지와2. 회사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여 받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질문자분의 생각처럼 첫 번째 방법이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질문자분께 무급처리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이야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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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보장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법에서 정한대로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측 위원들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측 위원 중 일부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날 근로가 없는 휴무일(또는 비번일)인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회사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근로자측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측 위원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위해 부득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어서 이러한 경우 위원들의 회의 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 임금이 감소되는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여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회의에 참석하는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위원보다 실제로 근무는 동일하게 했는데 임금은 더 많이 지급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휴무일에도 회의참석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결과이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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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보상휴가제입니다. 1. 초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8 X 1.5 = 12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도 12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하고 그 다음날 반 근무시간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2.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로 인정되는 총 일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등을 정해야 유효한 보상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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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월차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1개월이 되는 4월 1일까지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만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하게 1개월만 근무하기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1개월 모두 정상 출근했어도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개인사유로 10일과 11일을 출근하지 않고 쉬셨다면 4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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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관련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1주가 월에 걸쳐 있다고 하여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가 이번 달 말일과 다음 달 초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주에 출근해야 하는 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 =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 안에 보통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 되어 있어 다음 달에 걸쳐 있는 주휴수당은 다음 달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기 본문 내용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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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03.02. 근로자 4명이 더 채용되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2.03.02.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22.03.02.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이 되면 15일(출근율 80% 충족 시)을 부여해야 합니다. 결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22.03.02. 시점이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시점인 동시에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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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질문자분의 최종 퇴직일까지 기간과 새롭게 취업하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기간 사이에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명확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됩니다) 일시적으로 복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취업하게 될 회사에서 아직 이전 회사와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복수 사업장에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니, 이 부분은 별도로 새롭게 취업하게 된 회사에 말씀하시어 피보험자격 취득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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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이해하신 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이신 질문자분과 상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상호 합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조문 해석상 구두로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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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규정(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실질적인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대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상휴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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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꼈는데 지금대표는 저보러 회사직원등록이 안되잇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직원 등재는 근로자 명부 또는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대표분께서 연봉계약서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질문자분께서도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으셨으므로 당연히 그 회사 직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대표분께서 자신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업무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해고 또는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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