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하여 2개월째 재직중입니다.
1개월뒤에 시용이 종료되고 본채용 되어야 하지만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직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정규직 시용기간중인
인원들은 시용기간 연장을 하거나 시용종료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시용계약 만료 후 시용기간 연장 요구 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회사가 어렵다는 사유로 시용종료가 가능한가요??
3. 시용기간 연장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4.시용기간 연장하고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시용 연장할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회사는 시용이 끝나야 식대+자기개발비로 21만원 정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서 금전적인 차이가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