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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황로273
집요한황로27322.04.05

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요식업 종사하는데요 저희는 휴대폰어플로 출근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지각해서 찍거나 까먹고 체크를 안하는일이 3회 발생하면 회사에서 제 연차를 삭제합니다. 3회 미체크-연차 1개 차감. 4회 미체크- 연차 2개 차감 이렇게 차감시키는데 괜찮은건가요??

미체크는 지각을 안해도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찍는데 퇴근은 찍으란 말도 없고 일때문에 늦게 퇴근해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이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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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식업 종사하는데요 저희는 휴대폰어플로 출근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지각해서 찍거나 까먹고 체크를 안하는일이 3회 발생하면 회사에서 제 연차를 삭제합니다. 3회 미체크-연차 1개 차감. 4회 미체크- 연차 2개 차감 이렇게 차감시키는데 괜찮은건가요??

    부당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출근 미체크 한사실만으로연차가 차감되는 것은

    강제소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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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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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늦은 시간 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는 있어도 연차를 차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아 질문자님의 의지에 상관 없이 초과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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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신청이

    없음에도 지각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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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각이나 조퇴를 누계하여 하루치 연차를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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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요식업 종사하는데요 저희는 휴대폰어플로 출근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지각해서 찍거나 까먹고 체크를 안하는일이 3회 발생하면 회사에서 제 연차를 삭제합니다. 3회 미체크-연차 1개 차감. 4회 미체크- 연차 2개 차감 이렇게 차감시키는데 괜찮은건가요?? 미체크는 지각을 안해도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그리고 출근은 찍는데 퇴근은 찍으란 말도 없고 일때문에 늦게 퇴근해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이거?? ㅠㅠ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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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를 차감할 수는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단순히 출근체크를 안했다는 이유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므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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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요식업 종사하는데요 저희는 휴대폰어플로 출근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5분 이상 지각해서 찍거나 까먹고 체크를 안하는일이 3회 발생하면 회사에서 제 연차를 삭제합니다. 3회 미체크-연차 1개 차감. 4회 미체크- 연차 2개 차감 이렇게 차감시키는데 괜찮은건가요??

    미체크는 지각을 안해도 수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은 찍는데 퇴근은 찍으란 말도 없고 일때문에 늦게 퇴근해도 연장수당도 없습니다. 괜찮은건가요 이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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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연차 삭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을 하면 해당 지각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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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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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늦게 퇴근한 경우에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결재나 지시를 받고 연장근로를 했거나 회사가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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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한번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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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각 등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연차를 공제한다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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