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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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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분을 계속 미루며 안주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상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가기 전에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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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실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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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2주 지났는데, 고소해도 처벌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제기해서 처벌받게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님과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처음이어서 초범인 경우에는 검사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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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처벌불원서 작성한 거 후회중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벌불원서를 이미 작성하셨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시 노동청에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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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시간과, 근로일, 주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몇시간 근무할 것인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얼마인지, 그리고 1주 동안 출근일은 언제인지 작성하게 되며, 휴일과 관련해서는 주휴일은 언제인지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은 언제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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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갈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만 적용할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만 적용할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서면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임금도 달라지게 되므로 근로시간 변경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기도 하지만, 근로시간 변경 기간이 상당한 기간동안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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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개월이 되려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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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 직장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이번에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한 다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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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자 숫자가 네명에서 다섯명으로 늘어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연차휴가,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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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입사 시 수습기간 마지막날은?
우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게 되는데, 만일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1월 31일 입사한 경우 4월 30일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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