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원이 육아기 단축근로에 들어가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시간이 변경 될때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시간선택제 발령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네.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에 따라 '변경'시에도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