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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직금 과소지급액 차액지급하는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23년도 퇴직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23년도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23년도 퇴직소득세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는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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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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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다음달 받을때 빼고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시급 12000원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이미 지급한 부분도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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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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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가 퇴사일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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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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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1회성 아르바이트(삽화 작업)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회성으로 삽화 작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보수가 얼마인지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제외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느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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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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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촌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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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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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하루 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주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말에 2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에 해당하여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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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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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8일이 상 근로했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에 취득신고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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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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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14일 이후에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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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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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 월급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은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해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초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고 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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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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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연장 근무시 받아야할 총금액과 공휴일시 받아야하는금액이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이어서 08시까지 근무할 경우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즉 총 근로시간이 15.5시간이 되는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할 경우 7.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x10000 + 7.5시간x10000x1.5(연장근로수당) =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7시간x10000x0.5 =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 공휴일은 기본 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에 대해 2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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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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