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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바위새182
날씬한바위새182

고용보험 상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월25일 퇴사후 4월8일부터 다른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일 자격상실확인시 4월25일로 잘못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그냥 무시 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상실신고일이 잘못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일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요구해야 합니다. 그대로 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실일이 잘못 기재되어 신고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가 퇴사일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4.25날짜로 상실신고되어 있다면,

    다음 직장은 언제로 취득신고되어 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