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상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3월25일 퇴사후 4월8일부터 다른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금일 자격상실확인시 4월25일로 잘못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그냥 무시 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상실신고일이 잘못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아니요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상실처리가 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일이 잘못되었다면 정정요구해야 합니다. 그대로 둘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실일이 잘못 기재되어 신고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종전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가 퇴사일을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종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25날짜로 상실신고되어 있다면,
다음 직장은 언제로 취득신고되어 있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